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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(문학창작산실) 아르코문학창작기금(발간 지원) 본문
(문학창작산실) 아르코문학창작기금(발간 지원)
※ 주요 변경사항
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구분, 2021년 정보제공구분2021년2022년세부사업 개편지원방식 개선제출서류편의성 제고
아르코문학창작기금 1개 Track (작품집 발간 지원) |
2개 사업 Track으로 확대 1) 아르코문학창작기금(발간 지원) 2) 아르코문학창작기금(발표 지원) |
사전지원 (계획서 접수, 2년 내 결과보고 의무) |
사후지원 (완성원고 접수, 선정 후 간편 결과보고) |
1) 지원신청서 2) 작품원고(미발표 및 기발표) 3) 3년간 문학 창작활동 증빙자료 4) 출판계약서 |
1) 작품원고(기발표) 2) 문학 창작활동 증빙자료(3년) 3) 출간계획서(출판계약서 혹은 가계약서 포함) |
1. 사업목적
-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우수 작가의 집필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기회 확대 및 작품집 발간까지 선순환‧연계함으로써 문학 작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 대표작품 확대에 기여
2. 신청자격
- 신청대상
- 시․시조, 소설, 아동․청소년문학(동시․동화․청소년소설), 수필, 평론, 희곡 분야의 작가※ 청소년소설의 경우, 소설 또는 동화 분야 중 택일 신청 진행
- 자격요건
-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* 후 3년 이상 경과한 작가※ 2019년 6월 1일 이전에 시작하였던 창작활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작품집 출간, 문학상 수상, 문예지 발표 등 아래 예시 참조)* 신청 분야 창작활동 시작의 예시② 신청 분야 단행본(작품집) 출간(공동저서(앤솔러지), 전자책(e-Book) 포함)③ 해당 분야 신인문학상 수상* ④의 경우,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카페, 블로그, 개인 SNS 등에 게재한 경우 제외
- ⑤ 희곡의 경우, 최초 공연 상연도 포함
- ④ 해당 분야 문예매체 작품 발표(온라인 디지털 매체 포함)
- * ②의 경우 ‘판매․유통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간행물은 제외
- ① 신청분야 신춘문예 당선
- ※ 창작활동 경력은 신청 분야와 활동 분야가 동일한 경우에 한 해 인정됩니다.
- 2022년 12월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※ 제출된 작품집 원고 및 출판계약서에 근거하여, 선정 및 지원금 교부 직후 출간
- ※ 유의사항(신청 부적격자)
- 최근 3년간(2019~2021년) 한국문화예술위원회(아르코문학창작기금) 및 타 기관·재단의 문학 분야 창작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※ 타 기관·재단 : 서울문화재단(창작활동지원), 경기문화재단(경기예술창작지원), 대산문화재단(대산창작기금), 출판문화산업진흥원(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)
-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(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) 및 타 기관·재단 문학 분야 창작지원 사업에 ‘동일 작품’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하며 동일 작품으로 선정되었을 시 택일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 :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※ 상기 위원회 및 타 기관·재단을 제외한 지역재단의 창작지원금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 가능
- ※ 타 기관·재단 : 서울문화재단(창작활동지원), 경기문화재단(경기예술창작지원), 대산문화재단(대산창작기금), 출판문화산업진흥원(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)
- 문예진흥기금 문학 분야의 창작지원사업을 수혜하여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는 신청 불가※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후, 2년 이내 작품집 미발간 및 발간통보서 미제출한 경우 신청 불가
- 제출 작품이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, 표절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신청 불가
- [지원신청 공통조건]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
3. 사업내용
- 지원대상(사업) : 집필이 완료된 작품집에 대한 발간(출판)
- 지원내용 : 선정작가 창작지원금(원고료 및 출판비용) 지원
- 지원금액 : 선정작가 1인당 창작지원금 1,000만원 지원※ 본 사업은 전액보조 사업으로 창작지원금 1,000만원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
- ※ 유의사항 (선정작가 의무이행)
- 선정작가는 수혜 시점(2022년 9월 경)으로부터 연도 이내(~2022년 12월까지) 작품집을 발간해야 하며, 작품집에 ‘이 도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발간된 작품입니다’라는 문구를 서지에 반드시 표기하고 발간
-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작품집 발간 실적이 없는 경우, ‘문예진흥기금 부정수급’으로 간주하여 창작지원금을 반환(환수) 처리 할 수 있음
- 2022년 사업예산 : 8억원
4. 지원심의
- 심의방법 : 서류심의(완결된 작품집, 공개심사)※ 지원신청자의 개인 정보를‘공개’하여 심사(이름, 문학 창작활동 경력 등)
- 지원심의 기준
지원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준, 세부평가내용 정보제공심의기준세부평가내용집필 작품의 문학적 수준(50%)신청 작가의 문학적 역량 및 발전 가능성(30%)작품 선정 후 출간 및 우수작품 확산 노력(20%)
- 작품의 기획이 새롭고 독창적인가? 또는 새로운 형식이 돋보이는가?
- 작품이 작가의 주제의식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높은가?
- 신청 작가가 향후 새로운 문학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창작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?
- 새로운 문학적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창작 역량(참신한 소재 개발, 과감한 형식적 실험 노력 등)을 가진 작가인가?
- 작품 선정 후 출간계약서류가 충실한가?
- 제출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 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?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- 신청방법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방문 접수 불가)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- 제출자료 (필수 제출 총 2개)※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시, 행정 결격으로 처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출자료에 대한 제출자료, 구분, 제출방법 정보제공제출자료구분제출방법
① 2022년도
아르코문학창작창작기금
작품집 발간 원고 1부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품집 발간 원고 양식(한글파일)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※ ①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작품집 발간 원고_신청자 본명(활동명)② 출간계획서 1부
(계약서 포함)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출간계획서 양식(한글파일)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
※ 출간계획서에는 작가와 출판사 간 출간계약서 혹은 가계약서 포함(양식 참고)
※ ②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출간계획서_신청자 본명(활동명) - ※ 필수 제출 서류 이외의 자료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- ※ 사업신청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 시 지원단체에 선정되더라도 취소 처리됩니다.
6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- 공모 추진(지원신청접수)
2022. 6. 1.~2022. 6.30.
(18:00 마감) - 심의위원 오리엔테이션
2022. 7월 - 지원심의
2022. 7~9월 - 지원 대상 확정 및 결과발표
2022. 9월 말 - 선정작가 오리엔테이션 및 창작지원금 지급
2022. 10월 - 작품집 발간(출판) 및 성과보고
(2022.12월)
※ 담당자 응대는 근무시간 09:00~18:00까지이며, 그 이후에는 응대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문의처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061-900-2324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및 사업개편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변경된 내용은 해당사업의 공모 진행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최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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